현재 커피숍있는 자리에 부동산 차릴려고했는데.. 등기부등본 때보니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종 근생이라...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010-5695-8229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7077 |
181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비용 문의
1 ![]() |
신77 | 2018.11.03 | 1 |
1816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드림 | 2018.11.01 | 3 |
1815 | 용도변경 |
멀티미디어 판매업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1 ![]() |
주맘 | 2018.11.01 | 1 |
18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 |
도진아빠 | 2018.10.21 | 6337 |
1813 | 용도변경 | 수고하십니다 2 | 윤호 | 2018.10.11 | 6019 |
181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1 ![]() |
김우빈 | 2018.10.10 | 1 |
18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
백순 | 2018.10.02 | 3 |
181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
강윤희 | 2018.09.03 | 1 |
1809 | 용도변경 |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 도서관 | 2018.08.30 | 10660 |
1808 | 용도변경 |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 용도변경 | 2018.08.25 | 9266 |
180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
문의자 | 2018.08.07 | 1 |
1806 | 용도변경 |
부속용도관련문의
1 ![]() |
주리주리 | 2018.07.12 | 1 |
1805 | 용도변경 |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 지욱 | 2018.06.23 | 15681 |
1804 | 용도변경 |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 한※※ | 2018.06.13 | 9478 |
1803 | 용도변경 |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 최연철 | 2018.06.11 | 13588 |
180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KIM | 2018.06.07 | 6955 |
1801 | 용도변경 |
근생 용도변경
1 ![]() |
수영 | 2018.05.15 | 2 |
180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1 | 한가은 | 2018.05.14 | 7275 |
1799 | 용도변경 |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1 | 진성민 | 2018.05.14 | 8121 |
1798 | 용도변경 |
다가구 관련 문의
1 ![]() |
다가구 문의 | 2018.05.13 | 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입니다. 따라서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 용도변경 없이 부동산사무소로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바로 영업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