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8.01.10 17:48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조회 수 123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주거전용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용도 단독주택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상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1층 단독주택 62 제곱미터

2층 단독주택 33.18 제곱미터

지하1층 지하 26.01 제곱미터


지하1층을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 할 경우 지하1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주택 시행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거한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지하1층이 반자 높이는 1.7m 정도 되고, 대장상 면적은 26.01 입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8.01.11 20:2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법령에 따라 지하층의 경우 거실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예:창고, 보일러실등)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부방은 건축법상으로 거실로 보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4420
2157 용도변경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4 16620
2156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3512
2155 용도변경 [재질문]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김은선 2006.10.25 12399
2154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6720
2153 용도변경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김 철 2006.11.01 15463
2152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7674
2151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6457
2150 용도변경 [답변]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미르건축사 2006.11.02 14922
214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수아 2006.11.03 15138
2148 용도변경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secret 이인영 2006.11.03 12
21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3 16539
2146 용도변경 [답변] 주거시설을 근린생활로 변경시 미르건축사 2006.11.03 16905
2145 용도변경 용도가능한가요? 홍형표 2006.11.07 16912
2144 용도변경 [답변] 용도가능한가요? 2 미르건축사 2006.11.07 18177
2143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19638
2142 용도변경 [답변]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11.08 19484
2141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창준 2006.11.12 16986
214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11.12 15353
2139 용도변경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박용찬 2006.11.21 14582
2138 용도변경 [답변] 문의. 상세계획구역내에서 pc방 미르건축사 2006.11.21 136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