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462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5.07.06 16: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5062
2294 용도변경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덕이오빠 2015.05.08 24645
» 용도변경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박형준 2015.07.04 24628
2292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김용우 2012.01.03 24614
2291 용도변경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김경민 2006.09.12 24577
2290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김갑석 2012.05.02 24504
2289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요 2 김현수 2010.05.10 24475
228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근린시설 이정은 2012.03.17 24453
2287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2.10 24376
2286 용도변경 [답변] 창고겸스튜디오 1 이엠건축사 2012.05.14 24105
2285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4023
2284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이엠건축사 2011.08.24 23900
2283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이태우 2011.10.19 23883
228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5.24 23868
2281 용도변경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이태석 2010.11.25 23832
2280 용도변경 추가 의료시설 용도변경??? 박채환 2012.03.26 23797
2279 용도변경 유치원 일부를 종교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1 김미미 2015.10.06 23771
2278 용도변경 [답변] 제1종근생시설에서 사무소로 사용가능한지요? 2 이엠건축사 2010.11.25 23743
2277 용도변경 [답변] 용도 소매점(업) 이라고 되어있는데... 2 이엠건축사 2011.09.29 23726
2276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용석 2011.12.05 23620
2275 용도변경 여러가지지만 용도변경 문의 1 박주일 2015.04.23 235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