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6815 추천 수 33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을 보면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무단증축 건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시점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가지입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사용
2.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원상복구하여 이행강제금을 안내는 방법
3. 해당 불법증축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증축허가를 받는 방법(1회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함)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
용도가 다과점 휴게실등으로 되있는  건물에 20년전에 약간의 불법증축을 하였습니다
20 여년간 아무제재도 안하더니 이번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였는데 어떡하면 좋죠?
매년 이행부과금을 내야하는지 행정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주까지 결정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5991
2317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7887
2316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상호간 건축물용도변경 김재복 2011.05.18 27595
231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엠건축사 2012.01.11 27494
2314 용도변경 창고겸스튜디오 이나경 2012.05.13 27230
2313 용도변경 용도변경-업무-근린,체육 file 변영태 2012.05.14 27160
» 용도변경 [답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2 이엠건축사 2011.10.24 26815
2311 용도변경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이태석 2010.12.16 26697
2310 용도변경 허가 문의 김민경 2007.10.01 26327
2309 용도변경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1.08.26 26141
2308 용도변경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이엠건축사 2011.11.15 25978
2307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5958
2306 용도변경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게임방 2006.05.18 25811
2305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미르건축사 2006.05.30 25774
2304 용도변경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송씨 2015.05.25 25697
2303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이엠건축사 2011.11.28 25695
2302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이엠건축사 2009.11.26 25496
2301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 미르건축사 2006.08.31 25376
2300 용도변경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이엠건축사 2011.08.16 25342
2299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 강지훈 2011.09.01 25027
2298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김용우 2012.01.03 24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18 Next
/ 1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