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및 분류
⭕정의 :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립하는 공동주택(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분류
구 분 | 내 용 | ||
주택법 제2조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 | ||
주택법시행령 제10조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 | 소형주택 | |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며 소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이하 -세대별 독립된 주거(욕실 및 부엌 설치) -지하층에 설치 불가 | |
•건축위원회 심의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5층까지완화 |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단지형연립주택은 연립주택,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가능
⭕하나의 건축물에 건축이 불가한 경우
'A' 용도 | 가능 여부 | 'B' 용도 | 예외 |
도시형 생활주택 | ❌ | 그 밖의 주택 |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 | 소형 주택 |
⭕인허가 기준(주택법시행령 제27조)
▶30세대 이상(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0세대 이상-리모델링은 제외)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30세대 미만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주택이외 용도의 복합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