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허가(신고) 절차
<시행일 : 2020년 5월 1일>
절차 | 대상 | 비고 |
시공회사 선정 | 관리자 | |
석면조사 실시 | 관리자 | |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 |
해체심의 신청 | 관리자 |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
해체허가(신고) 신청 | 관리자 | <첨부서류> -해체허가신청서 또는 해체신고서 -해체계획서 -기관(일반) 석면조사서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요청
|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 -해체허가 대상인 경우만 해당 (해체신고 대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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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신고) 처리
|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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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처리
| 관리자 -> (동지역) 건축과 (기타) 읍면사무소 | <첨부서류>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감리완료보고서(허가대상만 해당) *해체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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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말소 처리
| 건축과 | *등기부등본(건물) 말소 등기촉탁 가능 -신청 : 건축과, 읍면사무소 -필요서류 : 등록면허세 영수증(등기소보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