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8호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8호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