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으므로 정화조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으므로 정화조용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