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중 12평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신 후 표시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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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환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 중 12평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철거를 하신 후 표시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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