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용도변경의 관건인데, 설치해야 할 시설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및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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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노유자시설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유자시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용도변경의 관건인데, 설치해야 할 시설들로는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장애인용 점자블럭 및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주차구역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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