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건물과세시가에 위반면적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건물과세시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이행강제금도 매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횟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의 경우 5회이내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가건물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시정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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