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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이엠건축사2011.03.08 14:42
[답변]
댓글로 문의하시는 경우 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생다과점은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2가지 시설로 분류되는 데 해당 건축물안에 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업소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만약 문의해 주신 건물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사무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없이 바로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님)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용도변경이 필요치 않으므로 불법건축물 유무와 상관이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합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업무시설(8호군)에 해당되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군)로 용도변경허가(상위군으로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용도변경 신청이 이뤄지므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변경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게시판으로 재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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