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가지 안의 용도변경중 다중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다중주택의 경우는 지상3층이하의 건물에서만 가능)하고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02)853-2233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2가지 안의 용도변경중 다중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다중주택의 경우는 지상3층이하의 건물에서만 가능)하고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하므로 이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도변경 용역비는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