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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5.21 21:0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이 늦어져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택의 비율이 90%미만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무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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