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임대형 기숙사는 주택외의 용도와 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을 공유해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임대형 기숙사는 주택외의 용도와 출입구, 계단, 승강기등을 공유해서 사용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