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의 사무소는 업무시설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을 뿐 업무시설(8호 시설군)에 해당되며, 필라테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 시설군)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해 주신 경우와 같이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셔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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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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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의 사무소는 업무시설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을 뿐 업무시설(8호 시설군)에 해당되며, 필라테스는 제2종근린생활시설(7호 시설군)로 분류가 됩니다.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해 주신 경우와 같이 상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셔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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