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층의 부속창고가 1층의 상가용 부속창고라면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주택의 부속창고이거나 상가와 주택의 공동 부속창고라면 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해야 적법합니다. 변경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1층의 부속창고가 1층의 상가용 부속창고라면 사무실로 그냥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주택의 부속창고이거나 상가와 주택의 공동 부속창고라면 주택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용해야 적법합니다. 변경면적이 크지 않으므로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