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용역비는 지역이나 건물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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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간 변경은 표시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용역비는 지역이나 건물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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