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불법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면 양성화 대상에 들어가므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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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의 경우 불법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면 양성화 대상에 들어가므로 문의해주신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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