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당을 운영중인 자리라면 아마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건물에서 찻집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용도변경 절차없이 바로 인테리어 공사등을 하시고 영업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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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중인 자리라면 아마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난 건물에서 찻집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은 용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용도변경 절차없이 바로 인테리어 공사등을 하시고 영업신고 후 영업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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