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축인허가는 해당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건물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호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법상으로 세차장이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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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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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인허가는 해당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집합건물같은 경우에는 다른 호에서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호에 위반건축물이 없다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법상으로 세차장이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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