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