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은 다세대주택중 일부는 층수완화를 받아 5개층까지 허가받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들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이미 4개층까지 주택으로 허가난 상태라면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늘려서 허가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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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은 다세대주택중 일부는 층수완화를 받아 5개층까지 허가받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외 대부분의 다세대주택들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이미 4개층까지 주택으로 허가난 상태라면 주차장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늘려서 허가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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