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존 용도인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변경후 용도인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데, 건축법 개정으로 1종과 2종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없이 업종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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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용도인 소매점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변경후 용도인 일반음식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데, 건축법 개정으로 1종과 2종간의 변경은 임의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없이 업종변경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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