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그리고 제14호의업무시설,제24호의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바목그리고 제14호의업무시설,제24호의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