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로 문의해 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전화드렸더니 안받으셔서 이곳에 답변 드립니다.
놀이형시설의 경우 500제곱미터까지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 없이 시설을 하신후 등록등의 절차를 밟아 영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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