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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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됩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입니다.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2003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전국 동일하게 100%이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국 평균 36.1%이며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5년에 50%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입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 2003년 현재 신축건물기준가액은 ㎡당 170,000원이며, 「9. 1 보유과세 강화 계획」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가감산율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 체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