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면 아마도 해당 필지가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교육연구시설이 건축 불가한 용도로 지정된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전화상으로 드린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방금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구청에서 안된다고 했다면 아마도 해당 필지가 도시계획법이나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교육연구시설이 건축 불가한 용도로 지정된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답변은 전화상으로 드린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