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여...500제곱미터 기준에 걸린다면서...65제곱미터만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
여기서 호분리를 하면 한쪽은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호분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물분할등기 이것을 의미하는 건 맞는지요? 하여튼 도면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절차와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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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안된다고 하네여...500제곱미터 기준에 걸린다면서...65제곱미터만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
여기서 호분리를 하면 한쪽은 학원으로 가능하다는데...호분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건물분할등기 이것을 의미하는 건 맞는지요? 하여튼 도면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절차와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