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지하층 37.41 m2 주택 지하층 30.21주택
7.20 계단실
1층 32.76 주택 1층 25.56 주택
7.20 계단실
2층 25.98 주택 2층 18.78 주택
7.20 계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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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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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주신 건물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계단실 면적을 빼보면 전용면적은 74.5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축물이라면 전유부 건축물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용과 공용을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지만 본 건물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용면적을 따로 표시하려면 아래와 같이 층별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분리하여 표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표시방법이 아니므로 건축과 담당자에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 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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