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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4.07.09 19:2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오래전부터 현황도로로 사용중인 도로라면 지분여부 관계없이 사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것과 같은 주차장 형식은 차량 측면의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를 하는 방식이므로 평행주차방식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차로는 총 주차장 규모가 8대이하일때와 9대이상일 때의 규정이 많이 틀려집니다. 8대이하의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지만 9대 이상인 주차장은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대지내에서 차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건물은 9대이상 주차장으로서 대지내에서 차로 확보가 불가하므로 주차장법상 인정받을 수 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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