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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5.07 12:2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보전녹지지역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은 건축이 불가한 용도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4조4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과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불가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임의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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