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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설치 대상 건축물>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3항).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 “갓복도식”이란 편복도식을 말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함),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함)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않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설치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6조).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단의 구조 기준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 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함)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함)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정함)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함)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함)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함)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 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출입구를 제외함)을 설치하지 않을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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