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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대상 건축물

대상 용도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해당층

1.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종교집회장

300제곱미터 이상-

1.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종교시설
3.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4.장례식장

200제곱미터 이상-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300제곱미터 이상3층 이상

1.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판매시설
5.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6.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7.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8.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9.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10.숙박시설

(200제곱미터 이상)3층 이상
1.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2.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300제곱미터 이상)-
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도(400제곱미터 이상)3층 이상
용도 상관없음(200제곱미터 이상)지하층
1.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2.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3.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4.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5.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50제곱미터 이상)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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