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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절차안내

디딤건축사사무소(http://www.didim.co.kr)

1

특정건축물 양성화 의뢰
(방법 : 전화(02-853-2233) 또는 게시판)

건축주

2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

3

현장조사 및 실측

디딤 건축사사무소

4

신고서, 현장조사서 및 심의도서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5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신청

디딤 건축사사무소

6

건축위원회 심사

구청, 시청

7

사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디딤 건축사사무소

8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디딤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필증 교부

구청, 시청

10

취득세 납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건축주

11

건물등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건축주
(장소:관할등기소)

 

   
  • ?
    박연경 2006.03.21 16:06
    단독주택이며 40평 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들까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3.21 16:08

    게시판에 답변 드렸습니다.

  • ?
    김세아 2006.04.11 14:56
    판넬로 된 주거용도 가능한가여?
    심의를 통과할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여?
    다른 기준들은 다 부합되는 듯 한데욤..
  • ?
    이석구 2006.04.12 09:35
    현재 저희집은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이구여!

    4층상가 주택입니다. 1층과 2층은 얼마전까지 고기집이 있었는데 장사가 안되서 나갔습니다. 며칠전에 다른 고기집 운영자가 가게를 둘러보고 계약을 하려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층당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1층 뒷공간에 전에 있던 고기집이 무허가 건물은 지은겁니다. 이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누가 책임질것인가 하는 것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처지에 있구요... 빨리 계약이 되야하는데~

    이럴때 신고를 하고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물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때려부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하는지 또 필요문서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고기집이 영업허가증을 2월달에 취소했다더군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혹시 전에 있던 세입자가

    다시 영업허가증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 공무원들에게 검사받지 않고 돌려받을수 있나여?

    전에 있던 세입자가 다시 돌려준다면 가서 받아다 줄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요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세입자와 계약이 파기되면 1층은 상가로 되어있고 2층은 사무실 3,4층은 주택으로

    설정되어 있다던데 이럴때 1,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개조해서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여! 그리고 신고를 해야한다면 들어가는 비용과 필요한 문서도 무엇이 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xer9@hanmail.net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4.12 16:15
    김세아님! 답변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구마다 기준이 틀려서 관악구는 샌드위치판넬이나 알미늄샷시로 된 옥탑방은 양성화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구에서는 판넬로 된 옥탑은 가능합니다.

    심의에 통과 할수 있는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 이 없는 경우 대부분 통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4.12 16:41

    이석구님!

    이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4.13 17:10

        금일 관악구청에 들어갔다 왔는데 관악구도 판넬이나 샷시로 시공된 옥탑방의 양성화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답니다. 신청은 모두 받되 건축위원회 심사에서 사용승인 가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
    snc 2006.05.05 21:42
    관약구 소재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이라는 통지를 구청으로 부터 받았었는데 양성화 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2월인가 관악구청에서 국가 정책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6월 이후로 유보되었다고 나중에 절차에 따라 신고해서 양성화 하라고 통지가 왔구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라 부과예정이었고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건축사무소에 물어보니 이행강제금을 내야지만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행강제금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양성화 하려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취득세등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 ?
    [레벨:64]디딤건축사 2006.05.06 09:23

     snc님!

     답변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을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가 양성화 신고를 하게 되면 한번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건축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입니다. 그러니까 부과가 6월로 유보됐더라도 양성화 신고를 하게되면 1회분의 이행강제금은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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