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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짧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유통점포 다니는 직원입니다. 점포오픈 준비중인데 몇가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정보1.

건물의 법정주차대수는 320대 입니다. / 지점은 내부주차장 280대, 외부주차장 45대 보유

총 325대로 법정주차대수 대비 +5대 입니다.

기본정보2.

건축물 대장상에는 외부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출입구"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 확인해보니 시유지(대지)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외부주차장의 출입구가 바로 시유지입니다.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어 출입구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금 점포 오픈 준비중인데, 해당 내용이 문제 제기가 될 경우 점포가 오픈 못할수 있나요?

만일,,, 제제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제제사항인지,,, 궁금합니다.(과태료?, 제재사항??)

** 대규모점포 허가는 이미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상황에서 시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주차장에 별도의 출입구를 낼 경우,, 약 10대의 주차공간이 날라가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3.09 23:16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해당 건축물이 영업신고를 위해 용도변경등의 건축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이 기 허가받은대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인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라면 바로 영업신고를 하면 되므로 주차장이 허가받은 대로 유지되지 않더라도 영업신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이 허가받은 대로 유지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구청에 적발이 된다면 이행강제금등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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