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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에 따른 점검대가의 산출

유지관리에 따른 점검대가는 용도 및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 점검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황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대가는 별도 실비로 계상한다.

   [실비정액가산식] 점검대가=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1) 직접인건비는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점검수행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인건비의 기준인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 단위 : 인・일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정기점검(수시점검)

책임점검자

점검원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100,000㎡ 미만

100,000㎡ 이상

1

1

1

2

2

0

1

2

3

4

    2) 직접경비는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및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설정한다.

    3) 제경비는 당해업무의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용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4) 기술료는 당해업무에 점검수행자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 등을 말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계산한다.


나. 점검대가의 산출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 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하여 “가”항에서 산출한 점검대가에 아래의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경과년수에 따른 조정

건축물 용도별 조정

경과년수

조정비

용   도

조정비

15년 이내            

15년 초과 25년 이내 

25년 초과 35년 이내 

35년 초과 55년 이내 

55년 초과            

1.00

1.05

1.10

1.15

1.20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1.00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1.20

 

[별표1] 규모․년수․용도별 대가산정표

연면적의 합계

경과년수

공동주택(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5,000㎡ 미만

15년 이내             

932,000

1,118,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979,000

1,175,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1,025,000

1,230,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1,072,000

1,286,000

55년 초과

1,118,000

1,342,000

5,000㎡ 이상

10,000㎡ 미만

15년 이내             

1,389,000

1,667,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458,000

1,750,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1,528,000

1,834,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1,597,000

1,916,400

55년 초과

1,667,000

2,000,000

10,000㎡ 이상

30,000㎡ 미만

15년 이내             

1,846,000

2,215,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938,000

2,326,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2,031,000

2,437,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2,123,000

2,548,000

55년 초과

2,215,000

2,658,000

30,000㎡ 이상

100,000㎡ 미만

15년 이내             

3,136,000

3,763,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3,293,000

3,952,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3,450,000

4,140,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3,606,000

4,327,000

55년 초과

3,763,000

4,516,000

100,000㎡ 이상

15년 이내             

3,593,000

4,312,000

15년 초과 25년 이내

3,773,000

4,528,000

25년 초과 35년 이내   

3,952,000

4,742,000

35년 초과 55년 이내

4,162,000

4,994,000

55년 초과

4,312,000

5,174,000

※ 1. 실비정액가산식 적용

     가. 직접인건비 : 본 세부기준 7.1.가.1) 직접인건비 기준

     나. 직접경비 : 일괄 10만원으로 설정

     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라.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2. 용도 및 경과년수에 따라 본 세부기준 7.1.나의 조정비 적용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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