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지역별 건축가능한 용도<서울시기준>

by 디딤건축사 posted Mar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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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 가능한 용도(서울시)

<Update : 2022.07.11.>

구분  용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으로서 19세대 이하인 것(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아동관련시설 

나. 노인복지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 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 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사진관, 표구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일반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독서실, 기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박물관ㆍ미술관ㆍ기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며,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군부대시설(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한정한다)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경우 

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에 한정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거. 다중생활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노래연습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ㆍ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중 공공업무시설ㆍ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ㆍ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하며, 자동차영업소는 1천제곱미터 미만, 총포판매소는 2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ㆍ집회장(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하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은 제외하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경우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ㆍ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미터(일반택시운송사업용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는 6미터, 마을버스운송사업용의 차고는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나. 국방ㆍ군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ㆍ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한다) 

나. 차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비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 ㆍ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비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별표3에 따라 주거외의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비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ㆍ연료전지ㆍ지열에너지ㆍ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비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제16호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ㆍ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 7. 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다목의 목욕장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호 라목의 산후 조리원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삭제 <2017. 3. 23.> 

5. 삭제 <2017. 3. 23.> 

6. 삭제 <2017. 3. 23.> 

7. 삭제 <2017. 3. 23.> 

8. 삭제 <2017. 3. 23.>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삭제 <2017. 3. 23.> 

나. 작물재배사 

다. 종묘배양시설 

라.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마.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사진관, 표구점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마. 일반음식점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아. 독서실, 기원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2017. 3. 2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삭제 <2017. 3. 23.>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삭제 <2017. 3. 23.>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2. 삭제 <2017. 3. 23.> 

13. 삭제 <2017. 3. 23.> 

14. 삭제 <2017. 3. 23.>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수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나.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지식산업센터ㆍ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 



**비고**
1.본 색깔로 쓰여진 용도는 서울시 조례에 따른 건축 가능한 용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