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by 디딤건축사 posted Dec 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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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별 주차장 단위구획의 규격 및 설치 기준(서울시 기준)


1.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설치대상 설치비율 예시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10% 이하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 - 백색실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 - 백색실선
이륜자동차전용 1.0m 이상 2.3m 이상 - - -



2.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설치대상 설치비율 예시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1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10% 이하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 - 백색실선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노외주차장 및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 이상 백색실선
장애인전용 3.3m 이상 5.0m 이상

(노외주차장)20대 이상


(노상주차장)50대 이상


(부설주차장)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서 10대 이상

(노외주차장)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 이상

가족배려 주차장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2.5m 이상 5.0m 이상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시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