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안내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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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을 하여 발생되는 오수에 대한 정화처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오수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오수정화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소요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신축 및 증축 : 1일 오수발생량 10톤이상일 경우 부과

❍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

   - 변경 전후의 1일 오수발생량 증가량을 합산하여 10톤이상일 경우 부과


□ 제외대상

❍ 1일 오수발생량이 10톤미만인 건축물

❍ 택지개발지구(사업시행자가 기납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 원인자부담금 부과 흐름
1. 민원인 : 민원지적팀에 건축허가 신청
2. 건축팀 : 건축허가사항 통보 및 민원인 안내, 사용승인서 부과․징수 사항 확인
3. 건설팀(하수관리)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및 부담금 산출, 고지서 발급
4. 부담금 납부금액 산출방법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 1톤당 단가
  
5. 납부고지서 발급 : 납부기한내 은행에 납부(납부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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