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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09.12.02 12:33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관련법

조회 수 26304 추천 수 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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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관련 규정

<Update. 2023. 3. 28.>

구분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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