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by 디딤건축사 posted Apr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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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공사감리제도

구   분

대   상

성   격

수 행 주 체

관 련 법 령

공공 공사

발주청 시행공사

발주기간 공사감독 대행

통합, 토목, 건축, 설비분야 감리전문회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 대상(100억이상 건설공사)

자문감리 또는 상주감리

(토목부분)

해당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건설기술 관리법

민간

공사

일반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5천㎡이상 판매시설등)

책임감리 준용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5천㎡이상, 5개층 연속된 3천㎡이상 건축물

상주공사 감리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건축법

 

소규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수시공사 감리

공동 주택

건축허가대상중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 주상복합 등)

책임감리 준용

종합, 건축 감리전문회사

건축허가대상중 아파트(19세대 이하)

상주공사 감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연립주택, 다세대

수시공사 감리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19세대 초과)

상주공사 감리

300세대 미만 : 건축사사무소

주택법

300세대 이상 : 건기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이엠건축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10-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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