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by 디딤건축사 posted Nov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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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기준 연혁

1980년 3월 15일(제정)

용도 주차장 정비지구 기타지구
상업지역 기타지역
관광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호텔, 업무시설 연면적 150㎡ 마다 1대

연면적 150㎡ 마다 1대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함)

연면적 400㎡ 마다

(연면적 2,000㎡ 이상에 한함)

숙박시설(호텔제외) 종합병원, 전시시설, 공항시설, 공동주택, 운동시설, 창고시설, 종교시설 연면적 150㎡ 마다 1대

연면적 200㎡ 마다 1대

(연면적 1,000㎡ 이상에 한함)

연면적 400㎡ 마다

(연면적 2,000㎡ 이상에 한함)

기타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250㎡ 마다 1대

연면적 400㎡ 마다

(연면적 2,000㎡ 이상에 한함)

연면적 400㎡ 마다

(연면적 2,000㎡ 이상에 한함)

<비고>

1.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옥내주차면적을 제외하며 주차대수 1대 미만은 버린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주차대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옥외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981년 1월 27일

용도 주차장 정비지구
관광집회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호텔 연면적 150㎡ 마다 1대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하숙에 한함), 전기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연면적 150㎡ 마다 1대
공동주택

연면적 250㎡ 마다 1대

다만, 상업지역 내에서는 200㎡마다 1대

기타용도 연면적 250㎡ 마다 1대

<비고>

1.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옥내주차면적을 제외하며 주차대수 1대 미만은 버린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있어서 소요 주차대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옥외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984년 12월 22일

용도주차장 정비지구
예식장

건축물연면적 100마다 1(1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주차면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건축물연면적 150마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한다)

전용면적 85 이상인 경우: 건축물연면적 150마다 1

전용면적 85
 미만인 경우: 건축물연면적 250마다 1대,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는 200마다 1대로 한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연면적 250마다 1, 다만 상업지역 안에서는 200마다 1대로 한다.

기타용도

건축물연면적 250마다 1

<비고>

   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2.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3.제1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설치에 있어서 소요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되 그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1991년 7월 5일

용도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도시설계구역안의 설치기준
설치대수 산정기준설치대상 제외 시설물
숙박시설호텔관광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

기타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의료시설종합병원

2병상당 1대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100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

기타

시설면적 15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운동시설골프장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기타

- 상업․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관람집회시설운동경기 관람장

수용인원 150인당 1대

-

예식장

시설면적 60㎡ 당 1대

면적 60㎡ 미만인 시설물

기타

- 상업․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00㎡당 1대 

-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운수시설공항시설버스터미널철도

시설면적 150 당 1대

면적 150㎡ 미만의 시설물

기타

- 상업․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판매시설백화점ㆍ쇼핑센터

시설면적 80 당 1대

면적 80㎡ 미만의 시설물

기타

시설면적 100㎡ 당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위락시설유흥음식점

시설면적 80 당 1대

면적 80㎡ 미만의 시설물

기타

시설면적 100㎡ 마다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업무시설

시설면적 100㎡ 마다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0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종교시설, 전시시설, 통신촬영시설, 창고시설

시설면적 150㎡ 마다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20㎡ 마다 1대

상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120㎡ 미만인 시설물,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단독주택

건축면적 180㎡ 이하는 1대, 건축면적 18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공동주택

건축면적 130㎡ 마다 1대

면적 150㎡ 미만인 시설물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 마다 1대

상업·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지역의 경우는 면적 300㎡ 미만인 시설물, 기타지역의 경우 면적 600㎡ 미만인 시설물


⭕1997년 1월 15일

용도설치기준
숙박시설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기타 부대시설 면적 40㎡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50㎡ 당 1대

의료시설종합병원

2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00㎡ 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기타

시설면적 150㎡ 마다 1대

운동시설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50㎡당 1대

관람집회시설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예식장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당 1대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80㎡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 마다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유흥음식점

시설면적 50㎡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 마다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 마다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 마다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33㎡ 마다 1대

단독주택

건축연면적 120㎡초과 180㎡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180㎡초과하는 경우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가구주택

축연면적 87㎡초과 133㎡이하는 1대, 건축연면적 133 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3㎡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가구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6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85㎡당 1대. 다만, 공동주택의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 비 고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1동의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로서 3층(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4층) 이하이고 2가구 이상이 함계 거주할 수 있도록 가구별로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등을 구비하고 있으나 가구별로 구분소유 및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2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함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 칵테일바, 다실, 연회실, 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999년 11월 15일

용도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시설면적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삭제시설면적 87㎡초과 134㎡이하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숙사를 제외한다)시설면적 85㎡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 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2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2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87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다가구 ∙ 다세대주택의 면적을 87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다만,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이상)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이하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2005년 1월 5일

용도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67㎡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시설면적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1대

시설면적150㎡초과:1대에150㎡를초과하는 100㎡당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되,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200㎡당 1대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 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 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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