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소규모 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by 디딤건축사 posted Jan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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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이하 소규모주차장의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 조건

도로

차로

주차장 규모

보차도 구분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여부

12m미만 도로

없음

가능

8대 이하

있음

불가

5대 이하

12m이상 도로

없음

불가

8대 이하

있음

가능

5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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