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광역교통시설부담금

by 디딤건축사 posted Ap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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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 (부과목적) 광역교통시설의 재원확충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확보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부과지역 및 부과시기) 수도권은 ’01. 4.30부터, 지방 5대도시권(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02. 1.11부터 부과
    • (부과대상)
      •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주택재개발(재건축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20세대이상 공동주택만), 주상복합건축사업(20세대이상)
    • (감면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건설, 이주택지 및 주택건설,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 부대사업,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주택건설(부과하지 아니함)/국가·지자체 시행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사업(50% 경감)
    • (부과·징수권자) 시·도지사
    • (부과 및 납부기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산식 
        · 택지조성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 공제액
         * 공공시설, 학교, 임대아파트용지 등은 개발면적에서 제외
         * 부과율 : 수도권 30%, 지방 15%(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주택건설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 - 공제액
         *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공제
         * 부과율 : 수도권 4%, 지방 2%(지방조례로 50%범위내 가감 가능)
       

  •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질의-답변
    •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참조)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 ②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도시형생활주택(25세대)사업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도시형생활주택만을 건설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도시형생활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③ 주택법 제32조, 제42조에 근거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인지?

      ☞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부과대상이 됩니다. 
       
    • ④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으로는
        1. 제1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제11조 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 건설 사업
        5.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으로 100분의 75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부담금을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시켜 부담금을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시켜 산출해야 하는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내 건축물 용도별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계산식을 적용하여 개발사업 자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과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밖에서 도로관계법령에 의한 지방도급 이상의 도로, 법 제2조2호에 해당되는 광역도로에 해당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참조) 
       
    • ⑦ 교통영향평가시 진입로 및 완화 차로확보 등에 대해 대광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의 공제액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대상 도로를「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광역적인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사업지역 또는 지방도급 이상 도로를 건설 및 개량하거나, 광역도로에 해당하는 시·군·구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의 경우에 그 비용을 공제토록 하여,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⑧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주택재개발사업 정상 추진 곤란의 사유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라 함은 대설, 홍수, 전란, 지진 등 납부의무자가 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변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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