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by 디딤건축사 posted Feb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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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시설별

요양

보호

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실

프로

그램

식당

조리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

장 및

목욕

세탁장

세탁물 건조장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설비기준

가. 침실

⑴독신용·합숙용·동거용침실을 둘 수 있다.

⑵남녀공용인시설의 경우에는합숙용 침실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⑶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⑺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두어야 한다.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⑽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⑾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세면장 및 목욕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 물리(작업)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밖의 시설

⑴ 복도, 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⑷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경사로 : 침실이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직원의 자격기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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