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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2013.11.29 10:26

에너지성능지표-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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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성능지표1)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비주거

주거

1

0.9

0.8

0.7

0.6

대형

(3,000㎡이상)

소형

(500~3,000㎡미만)

주택 1

주택 2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2) 3)

(창 및 문을 포함)

21

34

중부

0.470미만

0.470~0.640미만

0.640~0.820미만

0820~1.000미만

1.000~1.180미만

남부

0.580미만

0.580~0.770미만

0.770~0.970미만

0.970~1.170미만

1.170~1.370미만

제주

0.700미만

0.700~0.940미만

0.940~1.200미만

1.200~1.460미만

1.460~1.720미만

31

28

중부

0.350미만

0.350~0.420미만

0.420~0.500미만

0.500~0.580미만

0.580~0.660미만

남부

0.440미만

0.440~0.520미만

0.520~0.600미만

0.600~0.680미만

0.680~0.770미만

제주

0.550미만

0.550~0.680미만

0.680~0.810미만

0.810~0.940미만

0.940~1.07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2) 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7

8

8

8

중부

0.110미만

0.110~0.120미만

0.120~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60미만

0.160~0.180미만

0.180~0.200미만

0.200~0.220미만

제주

0.170미만

0.170~0.190미만

0.190~0.220미만

0.220~0.250미만

0.250~0.2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2) 3)

5

6

6

6

중부

0.120미만

0.120~0.160미만

0.160~0.200미만

0.200~0.240미만

0.240~0.290미만

남부

0.140미만

0.140~0.180미만

0.180~0.230미만

0.230~0.280미만

0.280~0.340미만

제주

0.160미만

0.160~0.210미만

0.210~0.260미만

0.260~0.310미만

0.310~0.380미만

4.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4

6

6

6

70%이상

60~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h))

5

6

6

6

1등급

(1

/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

/h㎡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 단열장치를 설치

-

-

1

1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9호거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

4

2

2

2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동 주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

-

1

1

적용 여부

10.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1

1

적용 여부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5)

-

-

1

1

1.20이상

1.15이상~

1.20미만

1.10이상~

1.15미만

1.05이상~

1.10미만

1.00이상~

1.05미만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m2이내 마다 2m2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 2층 이하 제외), 조명설비는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1

1

적용여부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

2

2

--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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