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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시 법적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이 불법 용도변경되거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32조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즉 부설주차장을 영업장, 창고등으로 불법용도변경하였거나 진출입로 폐쇄등의 사유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원상복구를 명하게 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일단 부과된 이후에는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체납처분에 따라 부동산 및 동산에 압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 해당 건축주에 대해 형사고발조치가 이어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당 건축물은 위반건축물로 관리됩니다.

 

구분 부과 요율

예시

(공시지가 200만원/㎡인 대지에 주차 1면을 위반 한 경우)

비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1면*200만원*12*20%=480만원

-최초 원상복구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부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5회까지 부과

 

-총 주차면수 규모가 9대 이상일 경우 위반면수*공시지가*18m²*요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1면*200만원*12*10%=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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