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분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 그 밖의 복도 |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 2.4미터 이상 | 1.8미터 이상 |
공동주택·오피스텔 |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해당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 1.2미터 이상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면적 기준 | 복도 폭 |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8미터 이상 |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4미터 이상 |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