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by 디딤건축사 posted May 1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같은 건축물내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는 용도의 제한

조건부 가능불가능

1.의료시설

2.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공동주택 

4.장례식장

5.제1종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

1.위락시설

2.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공장 

4.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1.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2.공동주택

3.제1종 근린생활시설(조산원, 산후조리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조건부 가능한 경우

[대상]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기준]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